[2020년 달라지는 제도] 보건복지…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입력 2019-12-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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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대상 소득 하위 40%까지 확대…흉부 초음파도 건강보험 적용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또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30만 원) 대상이 소득 하위 40% 노인(65세 이상)까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 분야를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복지 사각지대 완화 차원에서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된다. 또 생계급여 수급권자인 25~64세에 대해 근로소득공제 30%가 적용되며, 부양능력이 미약한 자녀를 둔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선 이전소득으로 간주하는 부양비가 현행 최대 30%에서 10%로 축소된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도 계획대로 추진된다. 상반기부턴 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에 대해, 하반기부턴 흉부(유방)에 대해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재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단 급여는 의사가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했을 때에만 지원된다.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30만 원) 지원대상은 소득 하위 20% 노인(156만 명)에서 하위 40% 노인(325만 명)까지 확대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최대 지급액(30만 원) 대상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 지원규모가 올해 64만 개에서 내년 74만 개로 확대된다. 상대적으로 보수가 높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이 커지고, 공익활동형 참여기간도 최대 12개월로 올해보다 3개월 늘어난다.

치매 국가책임제 차원에선 치매안심센터 쉼터 이용 대상·시간이 확대되고, 치매 전문병동이 국공립요양병원 5개소에 추가로 설치된다. 치매 공공후견 지원도 후견 활동비, 후견인 양성교육, 광역지원단 운영비까지 확대된다.

보건 차원에선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환자는 왕진료 8만~11만5000원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이 밖에 1형(소아)당뇨 환자가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70%(기준금액 이내)가 건강보험에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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