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 원대 옥중사기’ 주수도 1심 실형 불복…항소장 제출

입력 2019-12-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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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도, 1심서 징역 6년 선고받아

▲2조 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옥중에서 다단계 기업을 경영하며 1100억원대 또 다른 사기 범죄를 저지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조 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옥중에서 다단계 기업을 경영하며 1100억원대 또 다른 사기 범죄를 저지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100억 원대 옥중 사기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주수도(63) 전 제이유 그룹 회장과 검찰이 항소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주 전 회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과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2일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사기 범행 피해자가 1329명에 이르고, 편취 금액이 1137억 원에 달해 피해 규모가 크다”며 “주 전 회장은 제이유 그룹 사건으로 이미 중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에 있는데 다단계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주 전 회장은 2013년 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다단계 회사 휴먼리빙을 옥중에서 경영하면서 물품구입비 등 투자 명목으로 1329명으로부터 3만7553회에 걸쳐 1137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휴먼리빙 자금 1억3000여만 원을 제이유 그룹 관련 재심 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17회에 걸쳐 6억17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2013년 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휴먼리빙에서 빼돌린 11억 원 및 물품대금 명목으로 41억 원을 차명회사로 송금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교도소 이감을 막으려 지인에게 허위 고소를 하도록 한 혐의(무고교사) 등도 포함됐다.

한편, 주 전 회장은 2조 원대 다단계 사기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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