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광고시 등록사업자 표시 의무화

입력 2008-09-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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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시된 부동산개발업 등록제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개발 사업자는 앞으로 분양 광고시 등록사업자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11일 국토해양부는 오는 12일자로 '부동산개발의 표시ㆍ광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고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에 관한 표시ㆍ광고 규정은 지난해 11월18일 부동산개발업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부동산개발의 허위ㆍ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 고시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는 ▲등록사업자의 상호ㆍ명칭과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공동 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주체 방식으로 추진여부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인ㆍ허가 명칭, 인ㆍ허가 기관, 인ㆍ허가 번호 및 인ㆍ허가 연월일 ▲공급대상물의 소재지ㆍ지번, 지목ㆍ용도, 공사 착공ㆍ준공ㆍ공급 예정일,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공급대금 관리자, 신탁사, 분양보증사 ▲등록사업자가 법령 위반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공표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해야만 한다.

또한 등록사업자가 아닌 자가 등록사업자임을 표시ㆍ광고하거나 등록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새로 마련된다.

아울러, 등록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ㆍ광고에 포함하해 할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올 7월말 현재 부동산개발업은 등록자는 총 1441개사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개발의 표시ㆍ광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로 인해 소비자가 등록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를 구별할 수 있고, 부실개발업자의 허위ㆍ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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