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쳐스트림네트웍스, 깊어지는 ‘오버행’ 우려…옐로모바일 행보에 쏠린 눈

입력 2019-12-27 16:30 수정 2019-12-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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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쳐스트림네트웍스의 관계사인 옐로모바일이 보유했던 CB(전환사채) 전환청구권을 행사했다. 현재 시가총액 대비 40%에 가까운 CB를 발행한 상태여서, 이를 시발점으로 ‘오버행(공급과잉)’ 이슈가 가시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퓨쳐스트림네트웍스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5차례에 걸쳐 총 574억 원 규모의 CB를 발행했다. 이 중 풋옵션(조기상환청구권)과 콜옵션(매도청구권), 전환청구권 등이 행사된 분량을 제외하면 417억 원 수준이다.

전체 물량은 대부분(400억 원)이 전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날 시가총액(1077억 원) 대비 37.14%에 달하는 규모로 ‘오버행’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원래대로라면 당분간 전환청구권이 대규모로 행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주가가 전환가액을 한참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발행된 CB 중 상당량의 전환가액은 리픽싱 조항상 최저한도(발행가액의 70%)다. 2~4회 차 CB(260억 원)의 발행가액은 2204원이고 현재 전환가액은 1543원이다. 발행 당시 전환가액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5회 차(1555원)와 6회 차(1470원) 역시 리픽싱 최저한도에 가깝게 조정된 상태다.

문제는 26일 관계기업인 옐로모바일이 받아간 5회 차 CB에서 15억 원 규모 전환청구권이 행사됐다는 점이다. 해당 CB는 총 140억 원 규모로, 전량 전환청구권행사 시 전체 주식 대비 11%가 넘는다. 이는 지난 한 달간 퓨쳐스트림네트웍스의 거래량보다 많은 규모다. 단기간에 해당 물량이 시장으로 나올 경우 주가 급락이 예상된다.

옐로모바일의 이번 전환청구권 행사는 엑시트(차익 시현) 방법이 따로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22년까지 2~4회 차 CB는 풋옵션과 콜옵션을 모두 행사할 수 없는 구간이다. 최대주주의 최대주주인 옐로모바일을 대상으로 발행한 5회 차 CB에는 아예 옵션 조항이 없다.

옐로모바일이 추가로 전환청구권을 행사하면, 다른 투자 주체에서도 손실보전 목적의 전환청구권행사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계 기업조차 CB를 정리한 상황에서 다른 투자자가 만기나 풋옵션 청구 기간까지 기다려 줄지는 미지수란 분석이다.

옐로모바일이 전환청구권을 추가로 행사하지 않고, 주가가 올라도 문제는 여전하다. 일정 수준 이상 주가가 오르면 적극적인 전환청구권 행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언젠가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셈이다.

퓨쳐스트림네트웍스 관계자는 “오버행 이슈는 이미 내부적으로 인지하고 있고, 충분히 고려 중인 사안”이라며 “현재 발표할 단계가 아니지만 이와 관련한 대책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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