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12-27 08:05 수정 2019-12-2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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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6일 울산 지방선거 개입 고발 등 사건 관련해 송 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등과 함께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들의 비위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하고, 송철호 현 울산 시장 선거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들과 선거공약을 논의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자택·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6일부터 모두 5차례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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