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하나은행에 DLF 사태 제재안 통보

입력 2019-12-26 20:26 수정 2019-12-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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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태의 중심에 있는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해 기관 및 최고경영자(CEO) 제재 수위를 담은 사전통지서를 전달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금감원은 우리·하나은행에 이 같은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통보했다. 은행의 해명을 종합한 뒤, 다음달 16일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제재 수위를 언급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업계 관계자들은 두 은행 모두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영업정지 등으로 나뉘는데 기관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본다.

최대 관심사는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 제재다. 금융사 임직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눠진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유지할 수 있지만 이후 연임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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