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덤프트럭 등 제작결함 3개 기종 311대 리콜 조치

입력 2019-1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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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트럭버스코리아·태강기업·케이씨이피중공업에서 결함 발견

국토교통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 태강기업, 케이씨이피중공업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등 3개 기종의 건설기계 311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7일 밝혔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150대는 엔진의 크랭크축 파단 또는 현가장치의 에어밸로우즈 파손 현상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에어밸로우즈는 주행 중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내부에 공기를 주입해 주행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공기 압력을 조절하는 장치다.

이번 시정조치(리콜)는 국토부의 제작 결함조사 지시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확인된 결함을 건설기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을 거쳐 제작사에 통보했다. 제작사의 시정계획서 제출이 완료됨에 따라 리콜을 실시하는 것이다.

덤프트럭 150대 중 54대는 엔진의 크랭크축 파단으로 주행 중 시동 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7대(크랭크축 파단 1대 포함)는 현가장치의 에어밸로우즈 파손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해 전복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내년 1월 31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태강기업에서 제작·판매한 기중기(TKA-442CH) 53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동일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형식승인과 다르게 제작한 것으로 드러나 판매 중지 처분을 했다. 역시 리콜을 시행할 계획이다.

리콜 대상 차량은 내년 1월 2일부터 제작사로부터 미승인 후면부착물의 제거 조치를 받은 후 전국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제작사 부담으로 구조변경검사(제원변경)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케이씨이피중공업에서 제작·판매한 콘크리트 펌프 108대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동일성조사를 한 결과 형식승인과 다르게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판매 중지 처분을 내렸고 리콜을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내년 1월 2일부터 전국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제작사 부담으로 구조변경검사(제원변경)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결함 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릴 것”이라며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제작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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