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희상 안'에 신중 입장 표명..."대법원 판결 존중돼야"

입력 2019-12-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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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입장 굉장히 중요하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청와대는 20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 해법으로 발의한 이른바 '1+1+α' 법안(기억·화해·미래재단법)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의 의견도 문제해결의 핵심 변수로 꼽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희상안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이 존중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만약 어떤 해법이 나오더라도 일본 가해 기업이 원하지 않으면 기금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 문제 해결이 안될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 이행이 안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피해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위안부 이슈 때에도 똑같은 경험을 했지 않나.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분들이 안에 대해 거부하고 사법절차를 강행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이 18일 발의한 법안은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바탕으로 하는 기존 '1+1' 안에 양국 국민(α)까지 더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세워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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