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최대 300만원"…가구원 소득·재산 따라 차이

입력 2019-12-18 12:10 수정 2019-12-18 15: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 상반기 근로장려금 국고환급 이달 중 지급

(사진제공=국세청)
(사진제공=국세청)

근로장려금 국고환급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자격요건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 산정액 중 35%가 12월 중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국고환급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진행된다. 올해 8~9월 상반기 신청 건은 이달 중 지급되며, 올 하반기 건은 2020년 3월 1일부터 16일까지 신청해 6월 중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국고환급은 신청자 중에서도 자격요건 심사를 겨쳐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2019 신청 기준 30세 미만 포함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소득자가 지급 대상이다. 홑벌이 가구라면 3000만원, 맞벌이의 경우 3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재한 요건은 가구당 2억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국고환급 대상이 된다. 다만 1억 4000만원 이상 재산 보유자는 지금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175,000
    • +1.62%
    • 이더리움
    • 3,149,000
    • +1.06%
    • 비트코인 캐시
    • 421,900
    • +2.43%
    • 리플
    • 723
    • +0.56%
    • 솔라나
    • 176,000
    • -0.28%
    • 에이다
    • 463
    • +0.87%
    • 이오스
    • 655
    • +3.31%
    • 트론
    • 210
    • +1.94%
    • 스텔라루멘
    • 124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650
    • +1%
    • 체인링크
    • 14,320
    • +2.58%
    • 샌드박스
    • 341
    • +2.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