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뇌물’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벌금형 확정

입력 2019-12-18 12:00 수정 2019-12-1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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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요구에 따라 정치권에 뇌물성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고 전 사장은 2012년 강 전 행장으로부터 ‘메모지에 기재된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 내가 주는 정치자금이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다. 이에 따라 고 전 사장은 강 전 행장 이름으로 의원 6명에게 총 1740만 원을 제공했다.

검찰은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사례와 향후 편의 제공을 기대하면서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고 전 사장을 기소했다.

1ㆍ2심은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의 대표이사 내정자 신분이던 피고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편의 제공 등을 부탁하는 뜻에서 강만수가 지정한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것”이라며 “산업은행장 직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이 훼손돼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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