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회사 만든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독과점ㆍ수수료 등 과제 산적

입력 2019-12-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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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벤처창업 페스티벌(STARTUP FES-TIVAL 2018)’에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부)
▲‘2018 벤처창업 페스티벌(STARTUP FES-TIVAL 2018)’에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부)

국내 배달 앱 1위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국내 2위 배달 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에 인수됐다. 당장 독과점 문제가 우려되는 가운데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떠안은 과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DH의 우아한형제들 인수로 국내 배달 앱 1~3위 사업자가 모두 한 소유의 회사가 됐다. DH는 우아한형제들 기업가치를 40억 달러(약 4조7500억 원)로 평가했다. 동시에 우아한형제들의 국내외 투자자 지분 87%를 인수하기로 했다. 김봉진 대표 등 우아한형제들 경영진이 보유한 지분 13%는 추후 DH 본사 지분으로 전환된다. 김 대표는 DH 본사 경영진 중 개인 최다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DH의 자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국내에서 배달 앱 시장 2위 요기요, 3위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배달 앱 시장의 점유율은 우아한형제들이 55.7%, 요기요가 33.5% 배달통이 10.8%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인수 발표 이후 즉각 업계에서는 독점 우려가 터져 나왔다. DH가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푸드플라이 등을 개별적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전체 시장의 99%가량을 독점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김 대표가 토종 인터넷기업 사상 최대 규모 인수·합병(M&A)을 성사시켰음에도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첫 번째 난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의 승인이다. 공정위가 관련 시장을 배달 앱에 국한할지, 온·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로 넓힐지에 따라 독점 여부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승인 여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합병 대상인 2개의 회사 중 한쪽의 자산 총액이나 매출이 3000억 원 이상, 나머지 한쪽의 자산이나 매출이 300억 원 이상이면 기업결합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우아한형제들은 연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칼자루를 공정위가 쥔 가운데 김봉진 대표의 최근 대외 행보가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김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불려 나와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광고 낙찰로 소상공인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었다. 당시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은 “다양한 불공정 행위들에 즉각적으로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김 대표는 중기부가 주관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컴업 2019’에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공적인 활동을 넓히고 있다. 김 대표는 이달 열린 ‘컴업 2019’에서 ‘고객과 기업가 정신’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기도 했다. 이 같은 김 대표의 전방위적 행보가 공정위의 판단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공정위가 DH의 우아한형제들 인수를 승인하더라도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의 반발은 또 다른 문제다. 쿠팡이나 카카오 등이 배달 앱 시장에 발을 들였지만, 시장 내 1, 2, 3위가 한 몸이 되면 더 이상 다른 사업체들을 의식하지 않고도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어서다. 피해는 고스란히 배달 음식점 점주들을 포함한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각종 쿠폰 프로모션을 포함한 할인 경쟁을 벌이곤 했다. 이 같은 문제에 관해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외부에서 제기할 수 있는 우려이긴 하지만, 배달의민족이 가진 철학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내년 4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새 요금 체계 개편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내년 4월부터 중개 수수료를 내리는 등 요금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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