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근, 신체접촉 없이 “리스테린 소독”… 처벌 가능성 보니

입력 2019-12-11 21:58 수정 2019-12-12 00: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해당영상 캡처 )
(출처=해당영상 캡처 )

박동근이 ‘리스테린 소독’이란 표현을 21살 어린 미성년자 채연에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박동근은 지난 10일 공개된 '보니하니' 유튜브 채널에서 ‘리스테린 소독’이란 표현과 함께 ‘독한 년’이란 단어를 3번 이상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동근의 ‘리스테린 소독’ 발언에 영상 속 채연은 ‘년’이란 단어에 굳은 표정을 지으며 애써 외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리스테린 소독’이란 표현이 유흥업소 은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일부 대중들은 미성년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처벌 받아야 한다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성년자 성희롱은 아동, 청소년 복지법에 관련된 성범죄이기 때문에 성희롱 확정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어 및 신체적 학대 행위가 확정이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신체적 접촉이 없다하더라도 아동복지법에 의해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협박과 폭행·갈취 충격 고백…렉카연합·가세연, 그리고 쯔양 [해시태그]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459,000
    • +0.63%
    • 이더리움
    • 4,412,000
    • +0.68%
    • 비트코인 캐시
    • 525,000
    • +7.27%
    • 리플
    • 673
    • +6.15%
    • 솔라나
    • 195,800
    • +2.14%
    • 에이다
    • 584
    • +3.55%
    • 이오스
    • 741
    • +0.27%
    • 트론
    • 193
    • +1.58%
    • 스텔라루멘
    • 130
    • +3.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6,000
    • +4.38%
    • 체인링크
    • 17,970
    • +2.63%
    • 샌드박스
    • 437
    • +3.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