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안전 '빨간 불'.. 어린이보호구역 규정에 맞는 과속방지턱 설치 필요성 강조

입력 2019-12-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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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만 1,74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자체들은 대대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확충에 나서는 등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입법 절차에도 탄력이 붙었다.

스쿨존 내 가장 많이 설치되는 대표적인 도로안전 시설물이 과속방지턱이다. 운전자의 과속을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시설이지만 아스콘 과속방지턱의 규격이 일정하지않아 차량 탑승자의 불쾌감을 유발하고, 색상이 쉽게 변색되어 시인성이 좋지 않다. 또한, 중장비 차량의 이동으로 쉽게 파손되는 등 내구성 면에서 취약점이 지적됐다

이러한 아스콘 과속방지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로교통안전용품 전문 기업인 신도산업이 선보인 제품이 바로 '3.6M 고무과속방지턱'이다. 이 제품은 국내 유일 국토교통부 ‘표준규격’으로 고무로 제작되어 탱크가 밟아도 파손되지 않는다.

또한 조립식으로 시공 시간이 짧고 황색과 흑색으로 구성되어 시인성이 우수하며 변색의 우려가 없다. 아스콘과 달리 국토교통부 표준규격으로 과속방지턱 시설물 전방부터 서서히 속도를 줄일 수 있으며 고휘도 반사지가 부착되어 야간에도 시인성이 뛰어나다.

특히 표준화된 규격화로 안정감이 뛰어나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보호가 최우선 되어야 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스쿨존 설치에도 적합하다.

신도산업 관계자는 “당사의 3.6M 고무 과속방지턱은 국토교통부 표준규격을 따르고 있는 국내 유일의 표준규격 방지턱 제품인 만큼 스쿨존 설치에 매우 적합하다”며 “반영구적이며 부분 보수가 가능해서 매년 교체해야 하는 아스콘 과속방지턱 대비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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