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차 노조 파업권 확보 첫 단계, 9일 결정…노조, 10일 조합원 투표 실시

입력 2019-12-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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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노위, 9일 2차 조정회의서 최종 결정 예정…노조, 10일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 투표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전경  (사진제공=르노삼성차)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전경 (사진제공=르노삼성차)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부산지노위)가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제출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6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부산지노위는 오는 9일 2차 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부산지노위는 이날 조정회의를 열고 르노삼성차 노조의 조정신청 건을 다뤘지만 노사 간 이견이 커 최종 결정을 2차 회의로 미뤘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한 회의는 오후 2시께 끝났다.

노동위 조정 절차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노동위가 노사 간 이견이 커 더는 조정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다. 조정 중지 결정을 받은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당장 10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을 물을 예정이다. 만일, 부산지노위가 2차 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노조가 조합원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

앞서 르노삼성차 노조는 지난달 28일 올해 임금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5차례에 걸친 임금협상 본교섭을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다.

노조는 올해 임협에서 1인당 12만 원 상당의 기본급 인상을 요구했다. 지난해 임단협에서 기본급을 동결했고, 수년간의 흑자로 사 측의 지급능력이 충분한 점을 고려해 기본급 인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사 측은 기본급 인상 시 고정급이 오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럼에도 노조가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대화 가능성은 상존한다. 노조 관계자는 "되도록 회사와 대화로 풀어가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지노위 관계자도 "노사 간 합의를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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