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에 이혼 맞소송…재산분할 여부 주목

입력 2019-12-04 17:49 수정 2019-12-0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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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제공=SK그룹)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제공=SK그룹)

최태원(59)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아내 노소영(58)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앞으로 이혼 소송은 최 회장의 재산분할을 둘러싼 공방으로 새국면을 맞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 조건으로 최 회장이 위자료를 지급하고 보유한 회사 주식 등 재산 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 이혼하는 절차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정식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최 회장의 자산은 4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일부 부동산과 동산을 제외한 대부분이 SK㈜ 지분 18.44% 등 유가증권 형태다.

다만 법원이 재산분할을 얼마나 인정해 줄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최 회장이 보유한 회사 지분 등이 분할 대상이 되느냐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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