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장관 '자동차 관세' 발언에 정부 "상황 예의주시"

입력 2019-12-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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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제네시스 브랜드가 미국에서 열린 2019 LA 오토쇼에 참가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브랜드가 미국에서 열린 2019 LA 오토쇼에 참가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자동차)
정부가 미국 상무장관의 자동차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점과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외신 등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자동차 관세와 관련, "개별 기업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가 그로부터 매우 좋은 이익을 일부 거뒀다"며 "(앞으로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 필요성이 있을 수도 혹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로스 장관의 언급은 다소 원론적인 발언이기는 하지만, '고율 관세 카드'를 지렛대로 협상 대상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섣부른 예단을 피하면서 불확실성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고 있으며, 자동차 업계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계속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사안이 양자 현안이 아니라 유럽연합(EU)과 일본, 한국 등과 모두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별도의 협의 채널을 두지 않은 채 개별 기업들과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 자동차업체들을 상대로 투자 문제를 논의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당초 지난 5월 17일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으나 이를 180일 연기한 데 이어 시한인 지난달 13일 이후에도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80일은 법정 시한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임의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다만 이는 주로 EU를 겨냥한 것으로 관측된다.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긴다고 판단할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때 적용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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