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링크 “전 대표이사 1심서 횡령 혐의 유죄 선고”

입력 2019-12-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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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링크는 2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전해표 전 대표이사 등 2인에 대한 횡령 소송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유죄가 선고됐다고 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22일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들은 항소를 제기했다"며 "향후 항소 및 그에 따른 상급법원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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