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운전사·승객 관계 法 잣대 위…'불법 콜택시' vs '쏘카 연장선상'

입력 2019-12-02 17: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MBC 방송화면 캡처)
(출처=MBC 방송화면 캡처)

VCNC가 '타다' 서비스를 두고 법의 시험대에 올랐다. '불법 콜택시'와 '기사 딸린 렌터카'를 두고 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 지 관건이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타다의 위법성 여부를 가를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타다 서비스를 불법 콜택시로 규정한 검찰과 렌터카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쏘카·VCNC 간 법적 공방이 치열했다.

타다를 불법 콜택시라고 보고 있는 검찰 측 해석에는 VCNC의 역할 규정이 주효했다. 회사 측에서 실질적으로 운전자를 실질적으로 관리한다는 주장에서다. 여기에 타다 이용자를 임차인이 아닌 승객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쟁점이다.

VCNC 측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다. 기사를 포함해 차량을 대여하고 일정한 시간과 공간을 사용한 뒤 반납한다는 점에서 기존 렌터카 사업과 같다는 취지에서다. 이런 서비스방식은 '쏘카'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골드만, 경기침체 가능성 25%로 높여...“연준, 금리 올해 3차례 내린다” [미국 ‘R의 공포’ 본격화]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서머랠리 가고 ‘골드랠리’ 오나…패닉 증시에 안전자산으로 머니무브 [블랙 먼데이]
  • 코스피·코스닥 매도 사이드카 발동…'사이드카' 뜻은?
  • 40도까지 펄펄 끓는 한반도…광복절까지 폭염 지속된다
  • 공개 열애 14일 만…'7살 연상연하 커플' 황정음-김종규 결별 소식
  • 단독 배우 한예슬, ‘생활약속’ 모델료 청구 소송 승소…法 “6억6000만원 지급”
  • 말로는 ‘연금개혁’, 뒤에선 압력 행사 [연금개혁의 적-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2,877,000
    • -14.96%
    • 이더리움
    • 3,173,000
    • -22.76%
    • 비트코인 캐시
    • 402,800
    • -20.79%
    • 리플
    • 641
    • -17.93%
    • 솔라나
    • 162,300
    • -19.69%
    • 에이다
    • 403
    • -20.67%
    • 이오스
    • 593
    • -17.06%
    • 트론
    • 170
    • -5.56%
    • 스텔라루멘
    • 112
    • -13.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48,250
    • -20.38%
    • 체인링크
    • 11,890
    • -28.16%
    • 샌드박스
    • 306
    • -21.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