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취지 부합위해 외환거래 자유화 법제화 추진

입력 2008-09-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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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외환거래 자유화가 법제화 된다. 형벌위주의 제재 보다는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금전형' 제재 도입을 통해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된다. 국민들의 외환거래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환거래 사후 보고제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올해안으로 완료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입법예고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내년 2월 시행되는 자통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 체계를 정비하고 외환거래를 자유화함에 있다.

구체적으로 자통법 체계에 따라 증권, 파생상품의 정의를 일치시키고, 향후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외환업무 범위를 전면 확대키로 했다.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해서도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겸업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개정안은 현행 거래정지 또는 형벌위주의 제재방식을 탈피해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금전형 제재 도입을 통해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키로 했다.

자본거래, 상계, 제3자지급 신고 등을 위반한 경우 현행 거래정지 또는 형벌 제재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한다는 것.

실례로 자본거래, 상계 신고위반 등의 경우 현재 거래정지(1년이내) 또는 형벌(2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에서 5000만원이하의 과태료로 전환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예:10억원)을 초과하는 등 가벌성이 큰 위반사건의 경우 형벌(1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을 존치된다.

금융기관이 위법한 영업행위로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은 박탈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국민들의 외환거래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환거래 사후 보고제를 도입하고, 법령 용어를 일반 어법에 맞게 순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액 통상적인 거래의 경우 사전신고제에 갈음하는 사후보고제를 도입하고 일상생활에 쓰이지 않는 용어 정리(「영수」→「수령」), 자본거래, 상계 개념 등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정리했다.

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이달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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