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부동산114)
전세금 보증금은 서울보증보험(SGI)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가입할 수 있어요. 상품 어떤 점이 다를까요?
SGI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인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금액 제한이 없고, 아파트 이외 주택은 임차보증금이 10억 원 이내여야 해요.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대상은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 주 용도로 주거용으로 표기해야 하고 구분등기가 필수로 돼 있어야 합니다.
다만 단독(다중주택),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은 보증대상이 아닙니다.
SGI는 전세 계약 기간 1년 이상,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가입할 수 있어요. HUG의 경우 전세 계약 기간 1년 이상, 신규 전세계약은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았을 때 가입할 수 있어요.
두 기관의 상품 가입 조건은 조금씩 달라요. 가입하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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