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시,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10건 대상 과태료 2억 원 부과

입력 2019-11-28 14: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는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서 올해 8~9월에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2만8140건 가운데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2228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는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서 올해 8~9월에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2만8140건 가운데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2228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는 28일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8~9월에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2만8140건 가운데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 222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10건에 대해서 과태료 약 2억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4,708,000
    • +1.64%
    • 이더리움
    • 3,105,000
    • +0.81%
    • 비트코인 캐시
    • 421,500
    • +2.96%
    • 리플
    • 719
    • +0.7%
    • 솔라나
    • 173,100
    • -0.17%
    • 에이다
    • 460
    • +1.55%
    • 이오스
    • 653
    • +4.31%
    • 트론
    • 210
    • +1.45%
    • 스텔라루멘
    • 124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200
    • +2.43%
    • 체인링크
    • 14,070
    • +1.59%
    • 샌드박스
    • 339
    • +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