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77% “가업승계, 막대한 조세부담에 우려”

입력 2019-1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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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19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발표

(자료제공=중기중앙회)
(자료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 77%가 가업승계의 주된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대표 및 가업승계 후계자 500명을 대상으로 '2019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영속성 및 지속경영을 위해 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답변한 기업인은 66.8%였으며, ‘중요하지 않다’고 답변한 기업인은 5.2%에 불과했다. 업력이 높거나 가업승계를 경험한 2세대 이상의 대표자일수록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업승계의 주된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77.5%)와 △‘가업승계관련 정부정책 부족’(49.0%)을(복수응답) 꼽았다. 이에 가업승계에 대한 정부 종합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응답자들은 가업승계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로 ‘창업주의 기업가정신 계승을 통한 기업의 지속발전 추구’(68.8%)를 꼽았다.

가업승계 계획이 있는 기업 중 정부의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한 기업은 30.0%에 불과했으며, ‘없다’고 답변한 기업은 25.8%나 됐다. 이용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사후요건 이행이 까다로워 기업의 유지·성장에 도움 될 것 같지 않아서’(25.8%)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19.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 중 업력에 따라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하는 제도다.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관련 사전요건 가운데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율 완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59.0%, 사후요건 중에는 ‘△근로자수 유지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75.0%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업승계 방식에 대해서는 △‘사후상속’만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는 13.5%에 불과했다. △‘사전증여’(28.1%) 또는 ‘일부 사전증여 후 사후상속’(51.0%)을 계획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신청할 의향이 ‘없다’고 68.2%가 응답했다. 응답한 기업 중 39.3%는 ‘업력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서’라고 답변했고, 제도 확산을 위해 우선 지원해야 할 정책은 ‘세제지원’(79.4%)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란 업력 45년 이상 기업 중 사회적·경제적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해 성장모델을 제시하는 제도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 법인 CEO 4명 중 1명(27.5%) 이상이 60대 이상으로, 가업승계는 우리 경제의 당면 문제”라며 “20대 국회에 가업승계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안들이 많이 발의된 만큼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법개정에 꼭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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