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범 끼워팔기 안 돼" 빌보드, 꼼수 앨범 판매 제재…'슈퍼엠'도 언급

입력 2019-11-27 11:16 수정 2019-11-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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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빌보드 홈페이지 캡처.)
(출처=빌보드 홈페이지 캡처.)

빌보드가 '번들' 앨범 판매 규제에 나섰다.

26일(현지시간) 빌보드는 홈페이지에 'Billboard Announces New Rules For Merchandise/Album Bundles'(상품과 앨범 번들에 대한 빌보드의 새로운 규칙 발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개했다.

이번 기사에는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번들'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번들은 묶음이라는 뜻으로, 여러 개의 제품을 묶어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즉, 앨범(음반)을 다른 상품에 끼워서 판매하는 것이다.

현재 빌보드차트에 반영되는 앨범판매량은 음반사별 홈페이지와 아마존 등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번들 제품도 포함된다. 이를 이용한 상품 판매는 빌보드 순위를 위해 공공연하게 이용됐다.

원래는 앨범에 포함되는 소소한 굿즈 정도의 번들이었지만, 앨범차트 순위를 위해 모든 굿즈에 앨범을 끼워 넣은 '꼼수'가 이어진 것.

이에 빌보드는 모든 번들 제품에 판매되는 상품들은 '패키지 상품' 뿐 아니라 개별 판매도 진행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앨범이 포함되는 '패키지 상품'은 개별 상품보다 3.49달러(앨범의 최소가격, 약 4100원)가 더 높게 측정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번들 상품으로 '빌보드200차트' 1위를 기록한 가수들도 언급했다. 해당 가수는 셀린 디옹, 카니예 웨스트, 포스트 말론, 테일러 스위프트, 마돈나 그리고 슈퍼엠(Super M)이다.


(출처=슈퍼엠 공식 홈페이지 캡처.)
(출처=슈퍼엠 공식 홈페이지 캡처.)

슈퍼엠은 공식 판매사이트를 통해 해당 번들 상품을 판매 중이다. 티셔츠, 후드티, 모자, 키링, 슬로건 모두에 앨범이 포함됐다. 개별판매 품목이 없어 이는 빌보드가 발표한 규제에 해당한다.

한편, 빌보드는 이번 번들 상품 규제 중 '투어 번들'(콘서트 좌석 앨범)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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