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과일토끼 젤펜', '후르츠 래빗' 저작권 침해"…수입·판매 금지

입력 2019-11-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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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불공정무역행위 인정…과징금 부과

▲후르츠 래빗 저작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대상 물품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후르츠 래빗 저작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대상 물품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국내 기업의 '후르츠 래빗' 캐릭터 저작권을 침해한 중국산 '과일토끼 젤펜'의 수입·판매는 불공정무역행위라는 판정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7일 '제394차 무역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내 사업자가 신청한 '후르츠 래빗 저작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했다.

'후르츠 래빗'은 수박, 레몬, 키위 등 과일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단면 부분을 토끼의 귀와 몸통 쪽에 표현해 창작한 저작권 캐릭터다.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씨알존은 저작권을 침해한 '과일토끼 젤펜’을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국내 사업자 A와 B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한 사안이다.

무역위는 약 6개월에 걸쳐 저작권 침해 여부를 조사, 국내 사업자 A와 B가 내에 판매한 ‘과일토끼 젤펜’은 씨알존의 저작권을 침해한 제품이며 이들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무역위는 A와 B 사업자에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대상 물품의 수입·판매 행위 중지,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은 자사의 특허·상표·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 행위 발생 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신청서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구제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기업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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