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혼소송 공무원연금 분할 결정됐어도 60세 이상부터 수령”

입력 2019-11-2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혼소송에서 공무원연금 분할 결정이 내려졌어도 60세 이상부터 수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지급 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50대 A 씨는 공무원이던 B 씨와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 가능연령인 60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 씨는 지급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공무원연금법에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그에 따른다’는 특례조항이 ‘60세 도달’ 등이 담긴 제46조의3 조항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공무원연금법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규정은 문언대로 제46조의3 전체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봐야 한다”며 “한정적으로 해석해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되는 것을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요건과 관계없이'라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퇴직연금 분할에 관한 재산분할 합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새로운 요건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창설하는 부당한 결과”라며 공무원연금공단 측의 손을 들어 줬다.

대법원도 “특례조항은 그 자체로 별도의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제46조의3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돼 발생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전제로 연금의 분할비율 등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특칙을 정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젠지 열광한 '원사이즈' 옷 가게, 한국서도 성공할까? [솔드아웃]
  • 킥보드냐 스쿠터냐…BTS 슈가가 받게 될 ‘음주운전 처벌’은? [해시태그]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 ‘침체 공포’ 진화 나선 월가 거물들…다이먼도 닥터둠도 “美 침체 안빠졌다”
  • '10살 연상연하' 한지민-잔나비 최정훈, 열애 사실 인정 [공식]
  • 박태준, 58㎏급 '금빛 발차기'…16년 만에 남자 태권도 우승 [파리올림픽]
  • 오늘의 상승종목

  • 08.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730,000
    • -0.3%
    • 이더리움
    • 3,444,000
    • -2.21%
    • 비트코인 캐시
    • 456,800
    • +0.48%
    • 리플
    • 867
    • +18.44%
    • 솔라나
    • 216,500
    • +0.65%
    • 에이다
    • 469
    • -1.26%
    • 이오스
    • 655
    • +0.77%
    • 트론
    • 178
    • +0.56%
    • 스텔라루멘
    • 143
    • +6.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100
    • +7.75%
    • 체인링크
    • 14,090
    • -2.69%
    • 샌드박스
    • 350
    • -0.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