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내달 16일 또 재판…이번엔 직원 상습폭행 혐의

입력 2019-11-18 10:53 수정 2019-11-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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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첫 공판이 다음 달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8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이사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검찰과 이 씨 측은 증거 목록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내고 증인을 신청했다. 이 전 이사장 측은 경비원과 운전기사, 의사 등 총 5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또 검찰이 신청한 증거 중 ‘목격담’이 일부 담긴 A 씨의 진술 조서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로 결정했다. 이날은 쟁점이 되는 △상습성 △흉기 사용 △상해에 대한 증거를 실물화상기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서증조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이 전 이사장 측이 신청한 증인 5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치면 2차 공판은 결심공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이사장은 딸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로 논란이 됐던 지난해 4월 인천 하얏트호텔 증축 공사 현장에서 서류를 집어 던지고 직원의 등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영상이 공개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7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모욕 등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14일 필리핀 국적의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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