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성관계 중 사진 찍은 30대 벌금형 확정

입력 2019-11-17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피해자 진술 일관"

연인과 성관계 중 사진을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사귀던 B 씨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갑자기 억압하고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사진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고,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한다"며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에 의하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B 씨의 배상신청은 기각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아동ㆍ청소년대상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젠지 열광한 '원사이즈' 옷 가게, 한국서도 성공할까? [솔드아웃]
  • 킥보드냐 스쿠터냐…BTS 슈가가 받게 될 ‘음주운전 처벌’은? [해시태그]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 ‘침체 공포’ 진화 나선 월가 거물들…다이먼도 닥터둠도 “美 침체 안빠졌다”
  • '10살 연상연하' 한지민-잔나비 최정훈, 열애 사실 인정 [공식]
  • 박태준, 58㎏급 '금빛 발차기'…16년 만에 남자 태권도 우승 [파리올림픽]
  • 오늘의 상승종목

  • 08.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923,000
    • -0.74%
    • 이더리움
    • 3,448,000
    • -3.77%
    • 비트코인 캐시
    • 457,700
    • -0.72%
    • 리플
    • 862
    • +17.76%
    • 솔라나
    • 218,800
    • +0.51%
    • 에이다
    • 471
    • -1.88%
    • 이오스
    • 654
    • +0.31%
    • 트론
    • 178
    • +0.56%
    • 스텔라루멘
    • 144
    • +7.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650
    • +4.91%
    • 체인링크
    • 14,200
    • -3.4%
    • 샌드박스
    • 352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