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엄용수 실형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9-11-15 10: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

20대 총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보좌관과 공모해 선거사무소 책임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1ㆍ2심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선거의 공정성까지 침해했다”며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불법적인 선거자금으로 사용됐다”고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4,920,000
    • +1.93%
    • 이더리움
    • 3,110,000
    • +0.97%
    • 비트코인 캐시
    • 0
    • +2.85%
    • 리플
    • 720
    • +0.98%
    • 솔라나
    • 173,700
    • +0.06%
    • 에이다
    • 462
    • +1.76%
    • 이오스
    • 652
    • +3.82%
    • 트론
    • 0
    • +1.45%
    • 스텔라루멘
    • 0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550
    • +3.1%
    • 체인링크
    • 14,080
    • +1.66%
    • 샌드박스
    • 0
    • +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