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은행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금지…소비자보호 사각지대 보완"

입력 2019-11-14 15:00 수정 2019-11-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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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해외금리연계 DLF 손실 사태와 관련,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일문일답이다.

-공모규제를 회피한 사례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시장에서 기초자산 구성의 일부나 운용사를 변경하면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그릇된 인식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짐작된다.”

-새로운 동일 증권 판단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현행 기준을 더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시행령 개정 이전 행위에도 적극적인 판단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

-어떤 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가

“가치평가방법에 대한 투자자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인 상품이다. 파생상품이 내재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 및 장내파생상품은 해당하지 않는다. 단, 상품 구조가 복잡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번 대책(은행‧보험사 판매제한, 일반투자자 자격요건 강화 등)으로 사모펀드 모험자본 공급기능이 대폭 축소되는 것 아닌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경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은행‧보험회사에서 판매 가능하다. 일반투자자 자격요건을 강화하더라도, 전체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보다,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도록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전문투자자만 사모펀드 투자를 허용할 경우 투자자 보호는 강화될 수 있으나,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서는 일반투자자 요건을 강화하여 위험감수능력 있는 투자자의 투자기회는 보장하면서, 사모펀드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최소 1억 원에서 3억 원 투자로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을 강화하면, 사모펀드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는 것 아닌가

“현재 전체 사모펀드 중 개인판매 비중은 올해 9월 기준 약 6.6% 수준에 불과하다. 최소투자금액 기준 상향이 전체 사모펀드 투자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한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사모펀드 체계 개편방안은 그대로 추진하는 것인가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방안은 사모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도 규율‧감독체계를 한층 체계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개인 전문투자자 제도개선 취지는 무엇인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혁신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필요한 자금을 과감히 공급할 수 있는 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전문투자자를 중심으로 투자자 역할을 높이려고 한다.”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에 따른 투자자 피해는 없는가

“새로운 개인 전문투자자 기준은 다양한 투자자 보호 방안과 함께 시행할 예정이며, 제도의 이행상황을 자세히 모니터링하며 추가로 제도를 보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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