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오션, 전병철 최대주주 자본시장법 위반 금감원 진정서 제출

입력 2019-11-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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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오션은 전 대표이사이자 현 최대주주인 전병철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중앙오션에 따르면 전 전 대표는 2018년 4월 13일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경영권을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지난 2월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을 보고하면서 경영참가목적이 없음을 확인했다.

회사 관계자는 “전병철은 경영참가목적이 없다는 5%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연합이라고 칭하는 주주들 배후에서 △9월 17일 주주총회에 관한 검사인선임신청 △9월 20일 주주총회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경영에 관여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2월 13일 개최예정인 임시주주총회 안건에는 주주제안으로 정관변경, 이사해임, 이사 및 감사선임의 건이 올라와 있다”며 “또 임시주주총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의 내용은 이사의 직무정지를 요청한 소송”이라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를 위해 회사의 임원과 관련한 영향력 행사하는 행위는 경영권 관여에 해당된다. 일련의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주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중앙오션은 조선업 업황 회복에 따른 매출 증가와 영업이익 흑자전환을 하면서 연속영업손실에 대한 관리종목 사유가 해소됐다”며 “지정감사인으로부터 ‘적정’ 회계감사의견을 받는 등 경영정상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 전 대표의 행위는)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오션은 최근 경영권분쟁소송과 관련해 수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임시주주총회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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