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벌금 800만 원 확정…시장직 상실

입력 2019-11-14 13: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천안시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구 시장은 2014년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김 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후원금을 받고 돌려주면서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젠지 열광한 '원사이즈' 옷 가게, 한국서도 성공할까? [솔드아웃]
  • 킥보드냐 스쿠터냐…BTS 슈가가 받게 될 ‘음주운전 처벌’은? [해시태그]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 ‘침체 공포’ 진화 나선 월가 거물들…다이먼도 닥터둠도 “美 침체 안빠졌다”
  • '10살 연상연하' 한지민-잔나비 최정훈, 열애 사실 인정 [공식]
  • 박태준, 58㎏급 '금빛 발차기'…16년 만에 남자 태권도 우승 [파리올림픽]
  • 오늘의 상승종목

  • 08.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805,000
    • -0.63%
    • 이더리움
    • 3,430,000
    • -3.98%
    • 비트코인 캐시
    • 455,900
    • -0.83%
    • 리플
    • 865
    • +18.17%
    • 솔라나
    • 217,300
    • +0.28%
    • 에이다
    • 470
    • -1.88%
    • 이오스
    • 653
    • +0.31%
    • 트론
    • 178
    • +0.56%
    • 스텔라루멘
    • 144
    • +6.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850
    • +5.37%
    • 체인링크
    • 14,100
    • -4.08%
    • 샌드박스
    • 350
    • -1.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