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종·피부색 이유로 클럽 제한 ’불합리한 차별’

입력 2019-1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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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인종과 피부색 등을 이유로 인도계 미국인의 클럽 출입을 제한한 행위는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고객의 클럽 입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도록 영업방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 해 6월 친구 B씨, C씨와 함께 거주 지역에서 유명한 甲클럽에 방문했지만, 클럽직원이 진정인의 친구에게 “외국인은 입장할 수 없다”며 입장을 제지했다.

이후 A씨는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상업시설 이용에 있어 차별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클럽 직원이 인도계 미국인인 진정인의 모습을 보고, 한국계 미국인인 참고인에게 “외국인은 입장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한국계 미국인인 참고인에게는 별도의 입장제지를 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해당 클럽의 주장처럼 술에 취한 여러 사람이 밀집해 유흥을 즐기다 보면 마찰이나 갈등이 생길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외국인이라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인종․피부색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클럽입장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해당 클럽은 “외국인 출입 시 음주 문화의 차이로 인해 옆 테이블과의 마찰 및 폭력행위, 주류대금을 받지 못하는 것 등 수많은 외국인 사고 실태를 이유로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지 못하지만, 외국인 출입제한 시 인종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직원 응대 교육 등을 시행하겠다”며 권고 불수용 회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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