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둔촌주공ㆍ신반포 등 6개 재건축단지 분양가 상한제 피한다

입력 2019-11-13 05:00 수정 2019-11-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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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11-12 17:1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기록적인 청약경쟁률 예상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 6곳이 분양가상한제 유예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12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둔촌주공을 비롯해 강남 개포주공1·4단지, 구마을1지구, 서초 신반포13·14차 재건축 단지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적용 조건인 내년 4월 말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가 가능하다.

이들 재건축 단지는 조합원 이주가 완료돼 철거·구조·굴토심의 등 착공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변이 없는 한 이들 재건축 단지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내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개포주공 1단지의 경우 여러 변수로 인해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진행 상황을 봤을 때 개포주공 4단지와 구마을1지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개포주공 1단지의 경우 (조합원) 이주는 거의 완료됐으나 사업계획변경, 정비계획변경 등 여러 신청서가 접수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6일 시장이 과열된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잠실, 용산구 한남동 등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일부 지역을 포함한 서울 27개 동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 민간택지에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되며 5~10년의 전매제한과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받는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미뤄주는 유예기간을 뒀다. 내년 4월 말 이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면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정부 발표 이후 각 자치구를 상대로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에 대한 현황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10월 말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53곳)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내 정비구역(23개소)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건축 단지 6곳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면서 기록적인 청약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를 피한 르엘대치(구마을2지구)는 11일 1순위 청약 결과 31가구 모집에 6575개의 청약 통장이 몰리며 212.1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 8월 서울에서 세 자릿수 청약경쟁률을 기록해 화제가 됐던 '이수 프레지오 더 프레티움'의 평균 203.7대 1보다 높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 팀장은 "유예기간 내에 일반 분양이 가능한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호재로 작용한다"며 "재건축은 사업 속도 진척이 관건인데 이들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최대한 속도를 내 진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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