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 밀반입' 홍정욱 딸에 최대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9-11-1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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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딸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장녀 홍모(18) 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하고 18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ㆍ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반입한 LSD(종이 형태 마약)는 소량만으로 환각 증세를 유발해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홍 양은 최후 진술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겪어왔다"면서 "이후 치료를 더욱 성실히 받으며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호소했다.

홍 양의 선고 공판은 12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홍 양은 지난 9월 27일 오후 5시 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하고 과거 수차례 이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매수해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월 30일 홍 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초범인 소년(미성년자)"이라며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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