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엔텍 “큐리오시스 특허침해 승소. . .제품 압류”

입력 2019-11-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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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제품FACSOMA (사진제공=나노엔텍)
▲특허침해제품FACSOMA (사진제공=나노엔텍)

나노엔텍이 큐리오시스에 제기한 특허권침해가처분소송에서 승소해 큐리오시스의 본사와 공장, 대리점에서 특허침해 제품을 압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해 10월, 나노엔텍은 자사의 특허 기술을 도용했다며 큐리오시스에 특허 침해 소송과 판매중지요청 가처분 및 형사고발을 했고, 이에 큐리오시스는 해당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특허는 '미세 입자 계수 장치' 특허로 나노엔텍이 개발 및 판매하고 있는 자동세포계수기의 핵심 기술이다. 세포의 계수를 위해서는 기기의 카메라가 세포를 촬영하는데 이 때, 순차적으로 이동하며 시료에 따라서는 최대 100장 이상의 이미지를 세부 촬영하기 때문에 카운팅 정확도가 높다. 반면 본 특허가 없는 국내, 국외의 타사 제품들은 대부분 사진을 전체 한 장만 촬영하여 계수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진다.

나노엔텍 관계자는 “지난 8월, 큐리오시스가 청구했던 특허무효심판에서의 승소에 이어, 이번 가처분소송에서도 승소하였기 때문에, 남은 형사 고발의 재정신청과 특허 침해 본안 소송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들어 자사의 기술을 모방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 이에 경종을 울리고 기술강소기업으로서 회사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역량을 다해 회사 가치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압류한 큐리오시스의 특허침해 제품은 앞으로 제품의 생산, 전시 및 판매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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