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배려, 생전 상속세 준비

입력 2019-11-06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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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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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 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한다. 따라서 상속의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개시된다.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사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상속세인데 과세 형평과 부의 재분배를 유도하는 것에 그 과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과세가 된다는 점에서 그 부과 시점 금액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고,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 상속인들은 근친의 죽음이라는 엄숙한 사실 앞에서 세금을 운운한다는 사실 자체가 비도덕적인 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 상속세를 미리 계획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준비하게 되면 세금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고, 갑작스러운 죽음과 상속세 부담이라는 상속인의 이중고를 피할 수 있게 하므로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상속세 절세 플랜은 사회통념상 상속인이 미리 실행하기 어렵지만 피상속인의 죽음 후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피상속인, 즉 부모가 생전에 자녀를 위해 계획하는 것이 남겨진 유족들을 위한 배려일 것이다.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상속 대상 재산을 사전에 파악해 피상속인이 생전 오랜 기간에 걸쳐 사전증여를 통해 자녀에게 미리 이전에 놓는 방법을 통해서 일시에 부과되는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상속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인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 납세자금이 부족해 부득이하게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상속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피상속인을 피계약자로 하는 종신보험 등에 가입해 둔다면, 사망 후 보험금을 지급받아 보험금에 대한 추가적인 상속세 부담없이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재원을 준비할 수 있다.

상속 재산이 많은 자산가의 경우 상속세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크고, 사전 세금계획 시 검토해야 할 사항도 많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절세 금액의 차이가 클 수 있어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이 걱정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청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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