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앞두고 강남3구 아파트 낙찰가율 ‘고공행진’

입력 2019-11-04 13:39 수정 2019-11-0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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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 아파트 법원 경매 낙찰가격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4일 법원 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3구의 아파트 법원 경매 낙찰가율은 평균 104.6%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이다. 낙찰가율이 100을 넘으면 웃돈을 주고서라도 낙찰을 받으려는 수요가 많다는 뜻이다.

강남3구 아파트 경매 수요를 부추긴 것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다. 올해 강남3구 아파트 낙찰가율이 처음 100%를 넘긴 것은 7월(101.0%)이다. 6월 2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공론화한 직후다. 분양가 상한제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 위축되면 기존 아파트 가격이 더욱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법원 경매에 불을 붙였다는 게 지지옥션 측의 분석이다. 이후 강남3구 아파트 낙찰가율은 8월 104.4%, 9월 106.3% 등 넉 달째 100%를 웃돌고 있다.

아파트 경매가 인기를 끌면서 응찰자도 늘고 있다. 연초만 해도 평균 응찰자 수가 물건당 4.1명뿐이었지만 지난달엔 12.1명으로 늘어났다. 올 들어 가장 많은 응찰자다.

강남3구 아파트 경매에선 1회 입찰이 유찰되고 2회 입찰에서 낙찰자가 정해지는 일이 많았다. 올해 들어서만 14건이 1회 입찰에서 유찰됐다. 1회 입찰에서 유찰되면 2회 입찰에선 최저 매각가가 20% 낮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2회 입찰에서 입찰자가 몰리면 최종 낙찰가가 1회 입찰 최저 매각가보다 높아질 수 있다. 장근석 지지옥션 팀장은 “과감하게 1회 차 입찰에 응찰하면 단독 입찰로 낙찰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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