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치 커지는 삼성전자, ‘시총 상한제’ 적용되나?

입력 2019-11-03 11:09 수정 2019-11-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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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국내 증시 최초로 시가총액비중 상한제도(CAP) 적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CAP이 적용될 경우 대량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305조6529억 원(1일 기준)이다. 연초 231조3290억 원 대비 32.12% 증가한 수치다. 코스피200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0.19%다. 앞서 삼성전자는 16일(30.12%)부터 22일(30.30%)까지 5거래일 연속 30%를 초과했다.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도는 6월 국내 처음 도입됐다. 매년 5월과 11월 마지막 매매거래일 기준으로 특정 종목이 코스피2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초과하면 이를 조정하는 제도다. 편입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나타나는 △리스크 분산효과 저하 △수급 쏠림현상 △자산운용 어려움 등의 부작용을 완화할 목적이다.

가령 특정 종목 비중이 높아지면 주가 변동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 시가총액 변동폭을 임의로 축소하고, 이를 지수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현재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비중 30%를 잇따라 넘어서면서 최초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변경일은 11월 29일이다.

강송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산술적으로는 11월 말까지 비중 31% 상회한 상태로 유지돼야 CAP 적용이 가능하다”며 “전일 종가 대비 삼성전자 주가가 6% 정도 상승(5만3400원 이상)해 11월 말까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초로 삼성전자에 시가총액 상한제가 발동될 경우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인덱스펀드와 ETF(상장지수펀드)에서 대량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동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ETF 운용자금은 약 15조 원으로 추정하는데 삼성전자가 CAP 적용을 받을 경우 종목별 비중 조절이 불가피하다”며 “상한비중을 1% 초과할 경우 12월 만기일 장 마감 시 약 1500억 원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나머지 코스피200 종목에서 매수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남양유업, 대교, 동서, 세방전지 등 현재 편입비중 대비 거래대금이 낮은 종목군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상한제 적용이 삼성전자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중호 KB증권 연구원은 “코스피200을 운용하는 패시브 매니저들은 삼성전자의 30% 비중 초과와 관련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11월에도 삼성전자의 비중이 30% 초과할지 알 수 없는 데다 지속적으로 30%를 넘는다는 판단을 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는 해외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제도다.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10~20% 범위에서 적용하는데, 시가총액 1위 종목들의 지수 내 편입비중이 낮아 상한제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유일하게 나스닥100지수가 20% 대 높은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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