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조사ㆍ별건수사 금지...새 인권수사규칙 12월 시행

입력 2019-10-3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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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ㆍ심야조사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인권보호수사규칙'이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장시간ㆍ심야조사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인권보호수사규칙'이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장시간ㆍ심야조사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인권보호수사규칙'이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 15일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초안을 입법예고한 뒤 검찰 내부에서 비난이 쏟아지자 열흘 만에 고쳐 다시 내놓은 수정안이다. 당시 초안과 비교하면 장시간 조사 '금지'가 '제한'으로 바뀌었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은 기존 법무부훈령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상향해 규범력을 높였다. 규칙은 장시간ㆍ심야조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부당하게 압박하거나 지연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기존의 수사 방식을 개선했다.

1회 조사는 총 12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 식사와 휴식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한 차례 조사가 끝나고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하지 못 한다. 소년의 경우 실제 조사시간이 6시간으로 제한된다.

심야조사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명시했다. 조서 열람은 가능하다. 다만 조사를 받는 자가 출국 등의 이유로 서면 요청을 하는 경우와 공소시효,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도 금지된다.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해 부당하게 피의자를 압박하는 소위 '압박수사'가 금지된다. 또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만으로 수사 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먼지떨기식 수사'도 금지했다.

출석 조사도 최소화된다. 피의자·피해자·참고인에게 출석 요구를 할 때는 출석 조사의 필요성과 전화나 이메일 조사 등으로 대체 가능성, 수사 상황과 진행 경과를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출석요구 사실을 서면으로 기록해 사후 점검이 가능토록 하고. 조사 시 모멸감을 주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금지했다.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중요 사건을 수사하거나 처분을 내리는 경우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및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지체없이 충실하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요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가 적법하고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한다.

규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검사와 수사관이 규칙을 위반해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기존 수사 방식을 개선하고 수사 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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