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이석채 전 KT 회장 1심서 실형…"부정채용 지시"

입력 2019-10-30 11:16 수정 2019-10-3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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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이석채 전 KT회장. (뉴시스)
▲이석채 전 KT회장. (뉴시스)

유력 인사들의 친인척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부정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은 기각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호 전 인재경영실장은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인사의 친인척과 지인 등 총 12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해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재판 결과는 같은 재판부에서 별도 심리 중인 이 전 회장 등의 뇌물공여ㆍ수수 혐의 심리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의 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법으로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 역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KT스포츠단에 파견 계약직으로 채용돼 근무하다 2012년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을 통해 정규직이 됐다. 당시 김 의원의 딸은 서류전형, 인ㆍ적성검사가 모두 끝난 시점에 이력서를 제출했고,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가 불합격에 해당했지만 최종 합격했다.

검찰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 무마를 대가로 뇌물이 오간 것으로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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