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중 상조업체 '보훈라이프' 등록 취소

입력 2019-10-29 10: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올해 3분기 중 상조업체인 보훈라이프가 등록 취소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7~9월 중 상조업체 11곳에서 총 14건의 등록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이 기간에 보훈라이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를 사유로 등록 취소됐으며 상조업체로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이에 땨라 9월 말 기준 상조업체 수는 86곳으로 6월 말보다 1곳이 줄었다.

해당 기간 중 유토피아퓨처가 자본금을 증액했으며, 교원라이프 등 3개사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추가 또는 변경했다.

또 퍼스트라이프 등 7곳에서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9건이 발생했다.

자세한 변경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의 경우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50,000
    • -0.27%
    • 이더리움
    • 3,268,000
    • -0.12%
    • 비트코인 캐시
    • 435,800
    • -0.57%
    • 리플
    • 716
    • -0.56%
    • 솔라나
    • 194,000
    • -0.51%
    • 에이다
    • 473
    • -0.84%
    • 이오스
    • 638
    • -0.47%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4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550
    • -1.05%
    • 체인링크
    • 15,190
    • -0.85%
    • 샌드박스
    • 342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