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정해진 구간 ELB’에 5개월 배타적 사용권

입력 2019-10-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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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투자협회 지난 25일 신상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미래에셋대우의 ‘정해진 구간 ELB'에 5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선발주자 지위를 인정해 일정 기간 단독 사용권을 주는 제도다.

‘정해진 구간 ELB’는 발행시점 최초기준가를 매월 리셋해 수익구간을 이동시키는 구조로서, 매월 특정일 기초자산 종가가 전월 대비 정해진 구간 내에 있으면 매월 쿠폰을 적립하고 만기에 그 누적된 쿠폰을 지급하는 ELB(원금지급형) 상품이다.

다른 회사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 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의 효력은 관련 규정에 따라 11월 6일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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