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9구역, 관리처분인가 받아…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 ‘촉각’

입력 2019-10-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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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9구역 재개발 사업 예상 조감도.(자료=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9구역 재개발 사업 예상 조감도.(자료=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가운데 시장의 관심을 받는 흑석9재정비촉지구역이 최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획득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제도 적용을 피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흑석9구역은 건립 가구 수가 1536가구로 흑석뉴타운 중 규모가 두번째로 큰 재개발 사업지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25억원짜리 상가주택을 매입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동작구청은 지난 24일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지난 2008년 9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받은 후 11년 만이다.

재개발사업 규모를 보면 최고 25층, 21개 동, 1536가구로 계획돼 있다. 이 가운데 분양 물량은 1274가구(17개 동), 임대주택 물량은 262가구(4개 동)다. 상가는 최고 6층, 4개 동, 53가구로 조성될 계획이다.

공급 규모를 보면 조합원 831가구, 보류지 12가구, 일반 431가구로 각각 구성됐다. 일반분양의 주택 유형별 공급 규모는 △59㎡A 206가구 △59㎡B 40가구 △59㎡C 40가구 △84㎡A 32가구 △84㎡B 16가구 △84㎡C 86가구 △110㎡A 3가구 △110㎡B 8가구다. 기존 건축물의 철거 시기는 관리처분 인가일부터 이주 100% 완료 후 3개월까지로 예정됐다.

흑석9구역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서 6개월이란 유예기간을 얻었다. 정부는 10·1대책을 통해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 적용을 제외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관건은 현재 흑석9구역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촉진계획변경’ 절차다. 조합은 아파트 사업계획을 최고 28층, 11개 동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촉진계획변경 절차 기간이 최소 1년은 걸릴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촉진계획변경 추진으로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 6개월을 넘기면 상한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조합 관계자는 “촉진계획변경안은 계속 추진 중”이라며 “정부에서 확정해서 발표하지 않은 사안이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정책을 정해서 발표를 하는데 조합이 (힘든 부분을) 해결하기엔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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