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국세청, 5년간 FIU 정보 활용…年평균 2.4조원 추징

입력 2019-10-21 09: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국세청)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이 최근 5년간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해 추징한 세액이 연평균 2조4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FIU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해 추징한 세액은 2014년 2조3518억원, 2015년 2조3647억원, 2016년 2조5346억원, 2017년 2조3918억원, 2018년 2조4635억원 등 최근 5년 평균 2조4212억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다. FIU 정보를 체납업무에 활용해 추징한 세액도 2014년 2천112억원, 2015년 3천224억원, 2016년 5천192억원, 2017년 6천670억원, 2018년 5천3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이 FIU에 정보를 요청하는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2만2259건, 2015년 2만7387건, 2016년 3만644건, 2017년 3만2150건, 2018년 3만3825건이다.

반면, FIU에서 혐의 정보를 제공하는 건수는 2014년 1천222건, 2015년 1천17건, 2016년 1천10건, 2017년 710건, 2018년 827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FIU 정보가 세무조사 및 체납업무에 활용된다는 점이 알려져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간접효과가 나타났고 비정상 거래가 과거보다 감소하면서 혐의 정보 제공도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체납과 탈세가 제삼자를 통한 재산은닉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인척 등에 대해 혐의가 있을 경우 국세청이 제한적으로 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젠지 열광한 '원사이즈' 옷 가게, 한국서도 성공할까? [솔드아웃]
  • 킥보드냐 스쿠터냐…BTS 슈가가 받게 될 ‘음주운전 처벌’은? [해시태그]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 ‘침체 공포’ 진화 나선 월가 거물들…다이먼도 닥터둠도 “美 침체 안빠졌다”
  • '10살 연상연하' 한지민-잔나비 최정훈, 열애 사실 인정 [공식]
  • 박태준, 58㎏급 '금빛 발차기'…16년 만에 남자 태권도 우승 [파리올림픽]
  • 오늘의 상승종목

  • 08.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614,000
    • +0.47%
    • 이더리움
    • 3,508,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459,000
    • -0.71%
    • 리플
    • 860
    • +17.33%
    • 솔라나
    • 220,400
    • +1.85%
    • 에이다
    • 474
    • -0.42%
    • 이오스
    • 662
    • +1.69%
    • 트론
    • 177
    • -0.56%
    • 스텔라루멘
    • 142
    • +3.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100
    • +2.52%
    • 체인링크
    • 14,280
    • -1.11%
    • 샌드박스
    • 35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