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시행 ‘초읽기’… “이달 말에 시행령 공포할 듯”

입력 2019-10-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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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그 시기에 시장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7일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내용을 담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는 이달 마지막 주가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무회의를 거친 이후에도 관보 게재 등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공포가 이뤄지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차관회의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 안건이 상정됐다. 이달 11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원안 결의된 후 지난 15일 법제처 심사를 통과한 지 이틀만이다. 법제처 심사는 심사 접수(14일) 후 하루 만에 이뤄졌다. 법제처 관계자는 “입법예고가 끝난 이후부터 검토에 들어가 심사가 빨리 끝났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 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 국무회의에서도 안건이 결의되면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보 게재 요청은 관보 발행일로부터 3일 전에 행정안전부에 공문을 발송해야 한다. 그 다음날에 전자관보 홈페이지에서 정상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일째 되는 날 전자관보 홈페이지에서 관보를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 후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날짜도 각 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민간택지 내 아파트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규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구 전역, 경기도 과천·광명·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다.

국토부는 이달 1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재개발·재건축 단지에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6개월 유예하는 대책을 내놨다. 이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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