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훈련 중 알몸검사ㆍ단체체벌 등은 인권침해

입력 2019-10-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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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후보선수 훈련 중에 알몸검사와 단체체벌 등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가대표후보 동계훈련에서 현금도난사고가 발생하자 코치들이 중·고교 학생 선수들에게 서로 알몸으로 검사하도록 지시하고, 이들의 소지품 등을 임의로 검사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A연맹 회장에게 해당 코치들에 대한 특별인권교육을 권고했다.

아울러 A연맹이 이러한 코치의 행위를 신고 받고도 내용을 누락하고 부실한 조사를 통해 코치들 모두 징계혐의가 없다고 결정한 사실과 관련해서도 대한체육회 회장에게는 직권으로 해당 코치들에 대한 징계 재심사 검토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진정은 지난 2월 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발족 후, 4월과 6월에 각각 접수됐으며, 201×년 1~2월 중에 실시한 국가대표후보선수 동계훈련에서 코치들이 선수들에게 알몸검사와 사생활 침해, 가혹행위 등의 내용과 함께 특정인이 대한체육회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이첩 받은 A연맹이 적절한 구제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건이다.

하지만 해당 코치들은 훈련 중 선수들에게 알몸 검사를 지시하거나 선수들 소지품을 함부로 검사한 적이 없으며, 선수들에게 체벌은 없었고 모두 체력훈련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연맹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관리단체로 지정된 상황이라 업무에 제약이 있었지만, 201×년 7월 관리단체에서 해제된 후 사건을 조사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적절히 처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201×년 1~2월 중 국가대표후보선수 동계훈련 과정에서 숙소와 훈련장에서 몇 차례 신발과 현금이 분실되자 코치들은 선수들의 숙소와 소지품을 검사하고, 선수들의 은행계좌 비밀번호까지 제출하도록 해 입출금내역까지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일부 코치는 남자선수들에게 서로 알몸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한 것도 사실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동계훈련이 끝난 직후인 201×년 3월, 대한체육회에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적절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해당 A연맹이 관리단체에서 해제된 7월에 이르러서야 신고내용을 이첩, 조사를 진행했는데도 조사 중 신고 내용 일부를 누락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인권위는 "대표팀 코치들이 선수들 사이에 발생한 도난사고를 해결하려는 것이었다 해도 당사자 동의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소지품이나 계좌내역을 검사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대한체육회와 A연맹 또한 이번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신고된 내용을 적절히 조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실하게 대응해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의 구제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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