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비웃듯' 재벌그룹 내부거래…공정위ㆍ국세청 조사 공조 추진

입력 2019-10-14 14:05 수정 2019-10-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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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회사 내부거래 2.9조 증가...규제회피 가능성↑

정부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내부거래(상품·용역거래)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가 3조 원 가까이 늘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거래 증가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계열사 간 부당지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국세청과 공조해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방침이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규모 5조 원 이상) 소속 1826개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8조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조2000억 원 늘었다. 내부거래 비중(총매출액에서 내부거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1.9%로 0.3%포인트(P) 증가했다.

삼성, 현대차 등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3.7%에서 13.8%로, 내부거래 금액은 142조 원에서 151조1000억 원으로 늘었다.

총수일가 또는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4.2%로 59개 집단 전체 내부거래 비중(11.9%)보다 높았다. 총수 2세 지분율 100% 회사의 내부거래비중도 19.5%에 달했다. 그만큼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총수일가가 부당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총수일가 지분율 상장 30% 또는 비상장 20% 이상 회사·186개사)의 내부거래 금액(9조2000억 원)은 전년보다 4조2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 등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333개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전년보다 2조9000억 원 늘어난 27조5000억 원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가 지분매각 등을 통해 사각지대 회사로 전환한 것이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증가 이유로 꼽고 있다. 규제 사각지대를 통해 총수일가가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소지가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공정위는 내부거래 증가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계열사 간 부당지원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국세청과 조사를 공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의 경우 기업에 대한 부당 지원이나 사익편취 관련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중 탈세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국세청에 제공하고,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을 통해 법인세를 부과할 때 확보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 자료나 일감몰아주기 자료를 공정위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심사지침도 연내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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