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민원 넣겠다' 문자 보낸 60대 무죄…대법 "공포 유발 아냐"

입력 2019-10-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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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위장 전입으로 서울시 감사실에 민원을 넣겠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6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매업을 하는 배 씨는 서울시 소재 구청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배 씨는 아파트 매매를 두고 갈등을 빚던 피해자가 공무원인 것을 확인하고 ‘봉급을 압류하겠다’, ‘부당 이득금 안 주면 구청으로 받으러 가겠다’, ‘위장 전입으로 서울시 감사실에 민원 넣겠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에 걸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문자 메시지들이 그 내용 자체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러한 문자 메시지들이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배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문자 메시지들이 사회 통념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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