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전세보증 제한…전근·봉양 등 예외

입력 2019-10-06 13:18 수정 2019-10-0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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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과 박선호 국토부 1차관(오른쪽),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왼쪽)이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공동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과 박선호 국토부 1차관(오른쪽),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왼쪽)이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공동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적 전세보증을 받지 못한다. 다만 기존에 공적 전세보증을 받았거나 예외 사유에 해당되면 연장하거나 보증을 받을 수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가주택 1주택자에 대한 전세 공적보증을 제한하는 내규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하면서 '불가피하게 전세수요가 발생해 전세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증을 제공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이용해 갭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다만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때 '1주택 세대의 추가주택 매수 예외 허용 관련 실수요 사례'를 참고해 몇 가지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번에도 고가주택 보유 1주택자에 예외적으로 공적 전세보증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근무지 이전과 자녀 돌봄 및 부모봉양, 자녀 교육환경 개선, 질병 치료 등도 예외 사유로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근무지 이전은 부부 중 1명의 근무지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별거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 재직증명서와 근무지 확인 증명서 등을 내야 한다. 미취학이나 초등학생 등 자녀 돌봄을 위해 집 근처에 부모님이 거주할 주택을 구하는 것도 예외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녀의 재학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야 한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를 본인의 거주지 근처로 단순 전입시키기 위한 별거 봉양의 경우 혹은 자녀가 다른 지역의 대학에 진학해 장기간 거주할 주택을 구하는 것도 예외 사유다. 장기간 통원 치료가 필요해 집을 구할 때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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