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10년 임대주택 폭리?…LH “장기간 손실 고려해야”

입력 2019-10-0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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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동안 임대료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손실 발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판교신도시의 10년 임대주택 분양 전환 시 2조4000억원의 폭리를 취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장기 임대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4일 LH는 판교신도시 10년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할 경우 2조4000억원의 추정수익이 발생한다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 “10년 임대주택은 사업구조상 건설 단계는 물론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손실이 발생한다”며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입주민이 저렴하게 자가 취득할 수 있도록 최초 주택가격으로 분양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당초 모집공고 및 임대차 계약 시 분양 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했다”며 “가격 기준을 변경하면 입주민의 자가 취득은 수월해지지만 주택 가격 상승분이 소급해서 입주민에게 돌아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LH는 지난해 12월 분양 전환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분양 전환을 받는 입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분양 전환 계약기간 1년(현재 6개월) △대금 분할 납부 △잔금대출 알선 △임대기간 연장 등의 대책을 판교 10년 임대 분양 전환 때부터 반영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일부 주택 가격이 상승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양 전환 수익은 젊은 계층을 위한 행복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장기임대 건설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대표는 판교신도시 10년 임대주택을 시세대로 분양 전환 할 경우 추정이익이 2조 400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LH가 판교 택지 매각과 아파트 분양을 통해서 가져간 이익을 고려하면 개발이익은 총 8조 7000억원에 달한다. 정 대표는 10년 후 분양 전환 가격은 관련법에 따라 최초주택가격을 기준해 분양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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